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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1년미만, 1년이상)

목차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연차는 근속 기간과 근무 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연차 발생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 발생의 기본 조건은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연차가 발생하려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 법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기준 적용
    •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 포함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2월에 1일, 2월 개근 시 3월에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까지 연차가 누적됩니다.

    1년 이상 연차 발생기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최초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증가합니다.

     

    • 1년 근속: 15일
    • 3년 근속: 16일
    • 5년 근속: 17일
    • 7년 근속: 18일 …
    • 25년 이상 근속 시 최대 25일

     

    연차는 발생 후 1년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시 소멸되거나 보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한: 발생 후 1년
    •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될 수 있음
    • 연차 수당으로 보상 가능 (단, 사업장 규정에 따름)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사용 연차 발생 시 연차 수당 지급
    • 연차 수당 계산 방법: 기본급 ÷ 209 × 연차 일수
    • 연차 사용 촉진제도 적용 여부 확인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 통보 (6개월 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 소멸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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